사업장의 악취 문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악취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 기술을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진단부터 기술 방안 제시까지, 지금 바로 정부 지원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골칫거리를 해결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
| 👥 지원 대상 |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중소기업, 지자체 요청 사업장, 생활악취 유발 시설 설치 사업장 |
| 💰 지원 내용 | 악취 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 방안 제시 (원인 물질 규명 및 저감 방안 제시)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기술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악취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진단과 맞춤형 기술 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악취 배출 사업장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은 악취 배출 공정 및 방지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악취 물질 측정 및 분석을 통해 악취 원인 물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취 저감 방안 제시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등 종합적인 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측정 분석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서비스는 악취 문제 해결을 통해 사업장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악취 없는 쾌적한 사업장은 곧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악취저감기술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위에 해당하더라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접수: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 제출 방법:
-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공문)로 신청합니다.
- 사업장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 접수처:
- 우편: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543(살리텍 빌딩 2층),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악취기술지원부
- 팩스: 032-570-1740
- 이메일: odorcenter@keco.or.kr
- 기술지원 대상 확정: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지원 대상을 확정합니다.
- 서비스 실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 저감 기술 지원을 실시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 정보보호요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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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장의 경우,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하거나, 지자체를 통해 전자문서(공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환경공단/032-570-127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