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2026년 최신 정보

방과후 시간을 더욱 의미있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취미 개발, 자립 준비, 사회성 향상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통해 우리 아이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지원 대상만 6세~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18세 이상 재학생 포함)
💰 지원 내용월 66시간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 (취미, 여가, 자립준비 등)
📝 신청 방법온라인(복지로) 또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신청 기한상시 신청 가능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 이후의 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잠재력을 개발하며,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춰 취미·여가 활동, 자립 준비, 관람·체험 활동, 자조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또래 관계를 증진시키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특히,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가 안심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서비스는 월 66시간의 이용권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그룹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배치되어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에도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 이용은 불가합니다)..

  • 자격 요건 1: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자격 요건 2: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에 해당하거나,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는 우선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등 다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후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심사를 진행하며, 최종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이 결정되면,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다운로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재학증명서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 돌봄취약가구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으로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18세 이상이라도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