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신분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공로에 보답하고자 국방부에서 공로금을 지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 필요 서류,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이 글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 👥 지원 대상 | 1948.8.15~1953.7.27 기간 중 특정 조직/부대 소속으로 유격 또는 첩보 활동 수행자 |
| 💰 지원 내용 |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
| 📞 문의처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 02-6424-5503, 02-6424-550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6.25 전쟁 전후, 군번 없이 조국을 위해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을 통해 공로자들을 예우하고, 공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활동한 비정규군으로서, 특정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 활동을 수행한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국가로부터 공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공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거에는 외국군 소속이거나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이번 보상 사업은 더욱 뜻깊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공로금 지급 신청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년간 심의를 통해 1,792명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고 공로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실제 주인공인 첩보원 부부도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국방부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으로 우편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 우편 신청: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필요 서류 준비
- 국방부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본인 신청 시)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유족 신청 시)
-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 서식)
-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유족 신청 시)
- 유족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별지 제5호 서식) (유족 신청 시)
- 증빙자료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유족 대표자 선정 시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가 필요합니다. 다수 신청인 서명서 작성 시에는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가 필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 02-6424-5503, 02-6424-5505
신청 마감일은 2026년 3월 31일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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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특정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되어 적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 활동을 수행한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국방부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 02-6424-5503, 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