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를 고르다 보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적힌 제품도 있고, 기능이 적혀 있지만 그 말이 없는 제품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뒷면 ‘영양기능정보’를 읽는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비슷해 보여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은 서로 다른 제품입니다. 기능성 표시식품에는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므로, 이 문구가 보이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두 제품의 차이, 표시를 읽는 순서, 최근 고시 개정 소식, 구매 후 지켜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표시를 해석하는 방법만 다룹니다.
핵심 요약
- 건강기능식품은 포장의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증마크로 먼저 구분합니다.
-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있으면 기능성 표시식품입니다.
- 기능성 원료, 효능,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은 뒷면 ‘영양기능정보’에서 확인합니다.
- 두 제품 모두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 치료를 내세우는 광고는 경계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인가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만들어 건강 유지를 돕는 식품입니다.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식품의 한 종류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기능성을 설명하는 문구에도 정해진 형식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치료한다”, “예방한다”처럼 단정하는 표현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정도로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포장에 이런 문구가 있으면 오히려 안심할 수 있고, 반대로 질병이 낫는다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이 있다면 한 번 더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 차이
기능성 표시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가 허용된 일반식품입니다. 겉으로 보면 영양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류는 일반식품입니다.
표시 문구도 다릅니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식품에 들어있음”이라는 형식을 씁니다. 제품 자체가 도움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기능이 알려진 성분이 들어 있다는 설명이라는 뜻입니다.
| 구분 | 건강기능식품 | 기능성 표시식품 |
|---|---|---|
| 분류 | 건강 유지를 돕는 식품 | 기능성 표시가 허용된 일반식품 |
| 표시 문구 형식 |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식품에 들어있음” |
| 구분 단서 |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증마크 |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 |
| 의약품 여부 | 의약품이 아님 | 의약품이 아님 |
인증마크의 도안이나 크기 같은 세부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확인하는 순서
가장 먼저 볼 곳은 포장 앞면과 옆면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마크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있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입니다.
마크가 보이지 않으면 반대 문구를 찾습니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이라고 적혀 있다면 기능성 표시식품입니다. 이 경우 효능이 적혀 있더라도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른 제품으로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 포장에서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증마크를 찾습니다.
-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 기능성 문구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형식인지 확인합니다.
- 뒷면 ‘영양기능정보’를 읽습니다.
- 질병 치료나 예방을 내세우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인지 의심스러울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안내에서 제품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뒷면 ‘영양기능정보’에서 꼭 볼 항목
뒷면의 ‘영양기능정보’에는 기능성 원료, 효능,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광고 문구보다 이 부분이 실제 제품 정보에 가깝습니다.
| 확인 항목 | 읽는 요령 |
|---|---|
| 기능성 원료 | 어떤 원료로 기능성을 내세우는지 확인합니다. |
| 효능 | “도움을 줄 수 있음” 형식인지 봅니다. |
| 섭취량 | 하루 몇 번, 한 번에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 섭취방법 | 물과 함께인지, 식후인지 등 방법을 봅니다. |
| 주의사항 | 복용 중인 약이나 질환이 해당되는지 대조합니다. |
특히 주의사항은 지나치기 쉽습니다. 이미 먹는 약이 있거나 지병이 있다면, 이 칸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애매하면 의사나 약사에게 제품 포장을 보여 주며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많이 먹어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섭취량과 섭취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같은 성분이 여러 제품에 겹쳐 들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양제를 여러 개 먹는다면 영양기능정보의 원료 이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의약품이 아닌 제품이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다면 허위·과대광고일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 모두 의약품이 아니므로, 처방약을 임의로 끊고 대신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만병통치식 광고도 경계 대상입니다. 한 제품이 여러 질환에 두루 좋다고 말한다면 근거와 표시를 더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에 바뀐 건강기능식품 기준 소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제2026-43호를 2026년 6월 11일에 냈습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고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이 ‘기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료에서 삭제되었습니다.
- 대두이소플라본,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레시틴, 뮤코다당·단백 4종의 일일섭취량이 재설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고시 전문에서 확인하세요.
- 구아바잎 추출물 등 7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이 신설·개정되었습니다.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는 주의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급성 간염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가능성, 알코올 병용 시 간독성 우려가 이유입니다.
고시 전문은 식약처 페이지의 첨부 파일로 제공됩니다. 개정 대상 원료와 변경 내용은 이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2026년 1월 23일 ‘2026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실시 계획’도 공지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PDF에 있고 담당은 식품기준과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제품의 원료가 이런 개정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고시와 공지를 확인해 보세요.
표시기준 개정, 언제부터 달라지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66호로 2026년 9월 15일 일부개정되었고,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입니다.
바뀐 표시 내용이 무엇인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시행일 전후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최신 고시를 참고하세요.
캡슐·정제 형태의 일반식품 표시나 기능성 표시식품 관련 고시처럼 표시와 광고 기준은 계속 손질되는 분야입니다. 개정 여부와 시행일은 식약처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증마크가 없으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가요?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는 것이 기본 안내입니다. 둘 다 없고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있다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애매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안내에서 제품 정보를 조회해 보세요.
기능성 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보다 효과가 떨어지나요?
효과의 크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제품은 분류와 표시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분명한 차이입니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일반식품이며,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성분이 들어 있다는 설명을 허용받은 제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약처럼 병을 낫게 하나요?
아닙니다. 두 제품 모두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먹고 이상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섭취를 멈추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부작용 신고 경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공기관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증마크,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 뒷면 영양기능정보, 섭취량과 주의사항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 네 가지만 습관이 되어도 제품 간 혼동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일부 원료의 일일섭취량과 주의사항이 바뀌었고 표시기준도 2028년 1월 1일 시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미 먹는 제품이 있다면 포장의 주의사항을 다시 읽고,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약사에게 함께 확인해 보세요.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 농촌진흥청 – 건강기능식품 vs 기능성 표시식품 rda.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26-43호) 제개정고시등 m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실시 계획(공지) mfd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고시 제2026-66호) law.go.kr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약을 바꾸려면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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