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열이 오르거나 휴일에 갑자기 배가 불편할 때, 약국이 닫혀 있어도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약은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부르며, 보건복지부 페이지는 해열 진통제·소화제·감기약·파스 4개 효능군, 13개 품목을 싣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 약이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회에 1포장만 살 수 있고, 12세 미만에게는 팔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품목 구성, 제도의 기본 규칙, 살 때 확인할 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보건복지부 페이지 기준 품목은 13개이며 해열 진통제 5개, 소화제 4개, 감기약 2개, 파스 2개입니다.
- 1회 판매는 1개 포장단위로 제한되고, 12세 미만에게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 공식 목록에 있어도 매장마다 구비한 품목이 다를 수 있으니 재고는 매장에서 확인합니다.
- 품목별 사용상 주의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 ‘안전사용정보 > 안전상비의약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란?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심야에 가벼운 증상에 쓸 상비약을 구하기 쉽게 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의약품 중에서도 가벼운 증상에 시급히 쓰고,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어떤 약을 넣을지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며, 법령상 품목은 20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 페이지(최종 수정일 2026년 3월 31일)에 올라 있는 13개는 그 상한보다 적습니다.
근거 고시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44호)입니다. 2012년 10월 31일 제정되어 2012년 11월 15일 시행되었고, 품목은 [별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제2조 관련)’에 있습니다. 고시 개정 여부와 최신 품목은 보건복지부 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시 본문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편의점 상비약 종류, 효능군별 13개 품목
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는 13개 품목을 효능군 4개로 나누어 싣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최종 수정일은 2026년 3월 31일로 표시됩니다. 괄호 안은 목록에 적힌 포장 단위입니다.
| 효능군 | 품목 (포장 단위) |
|---|---|
| 해열 진통제 (5개) | 타이레놀정 500mg(8정), 타이레놀정 160mg(8정),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어린이부루펜시럽(80ml) |
| 소화제 (4개) |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골드정(6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
| 감기약 (2개) | 판콜에이내복액(30ml×3병), 판피린티정(3정) |
| 파스 (2개) | 제일쿨파프(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 |
위 표는 제도에 포함된 품목을 보여 줄 뿐,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효능군 안에서도 성분과 용법이 다르므로 증상과 건강 상태에 맞는지는 포장과 첨부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효능군별로 무엇이 다른가
해열 진통제
5개 품목 중 3개가 어린이용 제품입니다.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인용과 어린이용은 1회 용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 이름에 ‘어린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열 진통제는 성분 차이를 알아 두면 고르기 쉽습니다. 성분별 비교는 해열진통제 종류와 성분별 차이, 상황에 맞게 고르는 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소화제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4개입니다. 포장은 3정 또는 6정으로 소량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제품마다 성분 구성이 다를 수 있으니 첨부문서의 성분과 효능 항목을 읽어 보십시오.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은 30ml 3병, 판피린티정은 3정 포장입니다. 감기약은 해열 진통 성분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진통제와 함께 먹으면 같은 성분이 겹칠 수 있습니다. 겹침 여부를 보는 방법은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같이 먹어도 될까, 중복 성분 확인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파스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아렉스 2개이며 각각 4매 포장입니다. 먹는 약은 아니지만 의약품이므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고 붙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편의점에서 살 때 지켜지는 규칙
소비자와 직접 관련된 규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회 판매를 1개 포장단위로 제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2세 미만에게 판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점포에는 등록증과 사용상 주의사항도 게시해야 합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 식품·공산품과 구분해 진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약을 여러 포장 사려 해도 한 번에는 1포장만 살 수 있습니다. 더 필요하면 이후에 다시 구매해야 합니다. 12세 미만 어린이가 심부름으로 사 가려 해도 판매되지 않으니 보호자가 직접 사야 합니다.
어린이용 제품이라도 구매자는 1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린이에게 먹일 약은 보호자가 연령과 체중에 맞는 용량을 확인하고 구매하십시오.
어떤 편의점에서 파는가: 판매자 요건
모든 편의점이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는 소매업이면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점포여야 합니다. 판매 전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4시간)을 미리 이수해야 하고, 국제표준 바코드로 유해 의약품 판매를 막는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판매자는 점포 소재지의 보건소(시·군·구)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점포 안에 등록증이 게시되어 있는지 보면 정식 판매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라도 매장마다 갖춘 품목은 다를 수 있으니, 원하는 약이 없으면 다른 매장을 찾거나 낮 시간에 약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점포 조건 | 소매업,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
| 판매자 준비 | 판매자 교육(4시간) 사전 이수, 국제표준 바코드 체계 구축 |
| 등록 | 점포 소재지 보건소(시·군·구) |
| 게시 | 등록증, 사용상 주의사항 |
| 판매 제한 | 1회 1개 포장단위, 12세 미만 판매 금지 |
사기 전에 확인할 점: 첨부문서와 주의사항
편의점에서는 약사에게 설명을 듣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매자가 포장과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을 직접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목별 사용상 주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 ‘안전사용정보 > 안전상비의약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로 의약품안전나라에 실린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 정보를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감기로 인한 발열·통증, 두통, 신경통, 근육통, 월경통, 염좌통, 치통, 관절통 등에 씁니다.
- 소아 용법: 4~6시간마다 필요할 때 복용하고, 하루 5회(75mg/kg)를 넘기지 않습니다.
- 아세트아미노펜 일일 최대 용량은 4,000mg입니다.
- 1회 용량은 나이와 체중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만 2~3세는 1정, 만 12세 43kg 이상은 4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페이지에는 성인 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인이 먹을 용량은 포장 안의 첨부문서나 약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용량과 간격의 기본 개념은 아세트아미노펜 하루 최대 용량과 복용 간격, 서방정·술 주의점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하는 경우
같은 정보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민증이 있는 사람
- 소화성궤양이 있는 사람
- 심한 혈액이상, 간장애, 신장장애, 심장기능저하가 있는 사람
- 아스피린 천식이 있거나 그 병력이 있는 사람
- 바르비탈계 약물이나 삼환계 항우울제를 복용 중인 사람
- 술을 마신 사람
복용 전 상담이 필요한 사람
다음에 해당하면 먹기 전에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간·신장 장애, 소화성궤양, 혈액이상, 출혈 경향, 심장기능이상이 있는 사람
- 기관지 천식이 있거나 그 병력이 있는 사람
- 고령자, 만 2세 미만 소아, 임부·수유부
- 와파린을 장기 복용하는 사람
- 리튬이나 일부 이뇨제를 복용 중인 사람
- 하루 세 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
이 내용은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 페이지의 안내이므로, 다른 품목은 해당 제품의 주의사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 뒤에는 어떻게 보관할까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 정보에서는 밀폐용기에 넣어 실온(1~30℃)에 두고,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라고 안내합니다. 원래 용기에 넣고 뚜껑을 꼭 닫아 두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른 품목도 첨부문서의 보관 방법을 먼저 따르십시오.
사 둔 약은 사용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비약 사용기한과 보관, 남은 약을 버리는 방법은 폐의약품 버리는 법과 상비약 사용기한·보관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가면 상비약으로 버티지 말고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상담하십시오.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잠시 쓰는 용도입니다.
품목 변경과 재고, 어디서 확인하나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므로 앞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품목 확대나 운영 요건 변경 여부, 고시 개정·시행일 같은 정확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 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시에서 확인하십시오.
공식 목록에 13개가 적혀 있어도 모든 매장에 전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장마다 갖춘 품목과 재고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급할 때는 매장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편의점 상비약은 몇 개까지 살 수 있나요?
1회 판매는 1개 포장단위로 제한됩니다. 같은 약이라도 한 번에 1포장만 살 수 있습니다.
아이가 혼자 편의점에서 약을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12세 미만에게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구매하고 용량을 확인해 주십시오.
편의점 상비약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보건복지부 페이지 기준으로 13개 품목입니다. 해열 진통제 5개, 소화제 4개, 감기약 2개, 파스 2개로 나뉩니다. 법령상 품목 상한은 20개 이내입니다.
술을 마신 뒤 타이레놀을 먹어도 되나요?
의약품안전나라에 실린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 정보는 술을 마신 사람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경우로 안내합니다. 하루 세 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복용 전 상담 대상입니다.
편의점 약의 사용상 주의사항은 어디서 보나요?
의약품안전나라의 ‘안전사용정보 > 안전상비의약품’에서 품목별로 볼 수 있습니다. 포장 안의 첨부문서도 함께 읽으십시오.
정리하면, 편의점 상비약은 보건복지부 페이지 기준 13개 품목이고 1회 1포장, 12세 미만 판매 금지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에 잠시 쓰는 약이므로 산 뒤에는 포장의 주의사항과 보관법을 확인하십시오.
다음 행동으로는 집에 있는 상비약의 사용기한을 점검하고, 가족이 먹는 약과 성분이 겹치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 보건복지부 –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 mohw.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 안전상비의약품(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 nedrug.mfd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law.go.kr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약을 바꾸려면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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