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상비약을 챙길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내에 액체 약을 가져갈 수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약에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지입니다. 국제선 기내에서는 액체·젤·스프레이류가 용기 1개당 100ml 이하여야 하고, 감기약·수면제·다이어트약은 성분에 따라 마약류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평소 먹던 약이라도 외국에 가져가면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기내 반입 기준, 처방약 서류,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 승인 절차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국제선 기내 액체 약은 용기 1개당 100ml 이하, 1인당 1L 투명 지퍼백 1개에 담습니다.
- 100ml를 넘는 액체 의약품(인슐린 등)은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국문 또는 영문)이 있어야 기내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 감기약·수면제·다이어트약은 마약류 성분이 있는지 출국 전에 확인합니다.
- 자가치료용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휴대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 목적지 국가의 반입 기준은 해당 국가 대사관·공관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해외여행 상비약, 무엇을 어떻게 챙길까
해외여행 상비약은 평소 먹는 약, 증상이 생겼을 때 쓰는 약, 의료용 물품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편합니다. 평소 먹는 약은 여행 일정보다 넉넉히 준비하되, 처방약은 처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가져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상별 약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멀미약처럼 집에서 이미 쓰던 종류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약은 가능하면 원래 포장과 설명서를 그대로 두세요. 성분명이 적힌 겉포장이 있으면 공항 검색이나 현지 확인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출국 전에 사용기한도 살펴보세요. 보관과 사용기한 기준은 폐의약품 버리는 법과 상비약 사용기한·보관 기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열진통제를 고를 때는 성분을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분별 차이는 해열진통제 종류와 성분별 차이 글에서 비교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챙길 때 확인할 기준만 다룹니다.
기내 반입 액체 의약품 규정 정리
인천국제공항공사 안내에 따르면 국제선 기내에서는 액체·젤·스프레이류(의약품 포함)를 용기 1개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 지퍼백 1개에 담아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선은 이 제한이 없습니다. 시럽, 안약, 연고, 스프레이형 약이 모두 해당할 수 있으니 용량 표시를 확인하세요.
위탁수하물은 액체류와 의약품류 대부분이 가능합니다.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총 2kg(2L) 범위 안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여야 합니다. 기내에 가져갈 필요가 없는 큰 용량의 약은 위탁수하물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 상황 | 기내 반입 | 위탁수하물 |
|---|---|---|
| 액체 약, 용기 100ml 이하 | 1인당 1L 투명 지퍼백 1개에 담아 가능 | 대부분 가능 |
| 액체 약, 용기 100ml 초과 |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 지참 시 가능, 기내 사용량만 | 대부분 가능 |
| 인화성 없는 스프레이류 | 용기 100ml 이하 기준 적용 | 총 2kg(2L) 이내, 1개당 500g(500ml) 이하 |
| 주사기, 침류 등 의료용 물품 | 가능 | 가능 |
100ml 넘는 인슐린·액체 약은 어떻게 가져갈까
100ml를 넘는 액체 의약품(인슐린 등)을 기내에 가져가려면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국문 또는 영문)’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있어도 기내에는 기내에서 사용할 만큼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남는 액체 의약품은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합니다.
처방전 등이 없으면 일반 액체 규정이 적용되어 용기 100ml 이하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깜빡하면 약을 가져가지 못할 수 있으니 보안검색대에 가기 전에 꺼내기 쉬운 곳에 두세요.
주사기와 침류 같은 의료용 물품은 기내와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다만 해외 공항에서 출발하는 구간의 의약품 반입 기준은 이용하는 항공사에 문의하라고 안내되어 있으니, 귀국편과 경유편은 항공사에 따로 확인하세요.
면세점에서 산 액체와 보조배터리, 심박기 주의점
면세점에서 산 액체류는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고 최종 목적지행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하면 용량과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품과 약이 섞이지 않도록 따로 두면 검색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휴대용 의료기기를 쓴다면 전원도 챙겨야 합니다. 보조배터리는 기내 휴대만 가능하고 위탁은 할 수 없습니다. 160Wh 이하는 1인당 최대 2개이고, 100Wh 초과 160Wh 이하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며, 160Wh를 넘으면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인공 심박기 같은 체내 이식 장치가 있다면 검색요원 판단에 따라 별도 장소에서 정밀검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심장박동기 착용 소지증을 확인한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소지증을 가지고 다니세요.
감기약·수면제에 마약류 성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에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어 반입 전에 성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해외에서 시판되는 의약품은 물론 국내 병원에서 처방받아 조제한 약도 마약류 성분이 있으면 마약류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국내 병원 처방 조제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외국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들여오는 경우도 주의 사례로 안내됩니다. 평소 먹는 약이 어떤 성분인지 모르겠다면 출국 전에 처방한 병원이나 약국에 성분을 물어보세요. 감기약 성분이 헷갈린다면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중복 성분 확인법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성분 예시 | 관세청 안내 처벌 |
|---|---|---|
|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마약 | 코데인, 모르핀, 옥시코돈 등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향정신성의약품 | 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이성체 등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세관 적발 사례로는 덱스트로메토르판이 든 Dayquil, NyQuil, Robitussin, 코데인이 든 Tydol Forte, Panadeine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졸피뎀이 든 제품도 적발 사례에 올라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위험을 알리는 사례일 뿐이며, 이름이 없다고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드시 제품의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 승인 신청 절차
자가치료 목적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를 휴대하고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안내에 따르면 2009년 10월 23일부터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휴대하고 입국하는 사람은 내국인·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식약처 승인(취급승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경로와 방법
신청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 ‘전자민원/보고’ 메뉴에서 합니다. 메뉴 경로는 의약품안전나라 > 전자민원/보고 >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 반입 민원 신청(Permit To Bring In Narcotics For Self-treatment)입니다. 민원을 처음 신청할 때는 이메일 인증이 필요하고, 로그인해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식약처 안내에는 12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 신청 방식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서류와 보완 때 주의할 점
- 구비서류와 보완서류는 PDF만 올릴 수 있습니다. 압축파일과 폴더는 쓸 수 없습니다.
- 신청 내용을 고치려면 자진취하 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진취하는 진행상태가 ‘확인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 보완은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1차와 2차 보완이 모두 끝났다면 보완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새로 신청합니다.
필수 서류 목록과 처리기간(일수)은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안내 문서에는 국문·영문 매뉴얼 PDF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안내 게시물의 등록일이 2020-10-12로 표시되어 있으니, 절차가 바뀌지 않았는지 신청 전에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한 번 더 보세요. 출발 직전에 서두르면 보완 기간을 놓칠 수 있으니 일정에 여유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처방약 영문 서류와 목적지 국가 확인
인천공항 안내는 100ml 초과 액체 의약품에 대해 국문 또는 영문 처방전·소견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병원에서 영문 처방전이나 소견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문 서류에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하는지는 병원에 요청할 때 목적지 국가 기준을 함께 물어보세요.
목적지 국가별 반입 허용량과 처방전 기준은 이 글에서 확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기 전에 해당 국가 대사관·공관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 수량과 처방전 기준은 관세청 해당 안내 페이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평일 9:00~18:00(공휴일 제외)에 운영하며 유료입니다.
- 식약처 마약정책과: 043-719-2813
- 식약처 종합민원상담: 1577-1255
- 의약품안전나라 기능 문의: 1544-9563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여행 상비약은 기내에 가져가도 되나요?
국제선은 액체·젤·스프레이류 약이 용기 1개당 100ml 이하이고 1인당 1L 투명 지퍼백 1개에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알약 같은 고체 약은 위 액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선은 액체 제한이 없습니다.
인슐린처럼 100ml가 넘는 약은 어떻게 하나요?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국문 또는 영문)을 지참하면 기내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사용할 만큼만 가져가고, 남는 분량은 위탁수하물로 보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마약류로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관세청은 해외 시판 의약품은 물론 국내 병원 처방 조제약도 마약류 성분이 있으면 마약류로 취급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성분이 의심되면 출국 전에 확인하세요.
자가치료용 마약류 승인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처리기간과 보완 절차는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완이 필요할 수 있고 1차·2차 보완이 끝나면 새로 신청해야 하므로, 출국 일정에 맞춰 일찍 신청하세요.
해외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공항 출발 구간의 의약품 반입 기준은 이용 항공사에 문의하라고 안내됩니다. 귀국편 항공사에 미리 물어보세요.
정리하면, 해외여행 상비약은 액체 용량, 서류, 성분 세 가지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100ml 이하로 준비하고, 큰 용량이 필요하면 처방전이나 소견서를 챙기고, 감기약·수면제·다이어트약은 성분을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목적지 국가의 반입 기준은 대사관·공관에서, 항공사 기준은 이용 항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21일이며,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출국 직전에 기관 안내를 다시 보세요.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 제한물품(휴대 반입 제한물품 안내) airport.kr
- 인천국제공항공사 –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의료용 물품·액체 의약품 안내) airport.kr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 절차 안내 mfds.go.kr
- 의약품안전나라 –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 반입 민원 신청 nedrug.mfds.go.kr
- 관세청 – 여행자 휴대품 의약품·마약류 반입 안내 customs.go.kr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약을 바꾸려면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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